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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협박한다고 신고해서” 전처 살해 후 불지른 30대 구속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4-07 13:36
2025년 4월 7일 13시 36분
입력
2025-04-07 13:36
2025년 4월 7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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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기 시흥시 조남동 한 편의점에서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뒤 불까지 지른 30대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A씨를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3분 시흥시 조남동 한 편의점을 찾아 그곳에서 일하던 전처 B(3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6분 만에 꺼졌으며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범행 1시간 뒤인 오전 2시13분 편의점 인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차 안에서 자해를 해 심하게 다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치료 후 회복하자 지난 6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신고한 것 때문에 직장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A씨를 협박으로 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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