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수원공군기지 주둔 70주년 기념 부대개방행사’에서 F-5 전투기가 축하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 News1
경기 수원시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7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 중국인 A 씨 등 2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경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시 공군기지 부근에서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이착륙하는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의 행동을 목격한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발견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중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인 A 씨 등은 범행 3일 전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한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수 확인됐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 등의 여죄를 알아보는 한편, 대공 혐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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