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얀트리 화재 당시 ‘화재감시자無·소방시설 미흡’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4월 7일 13시 43분


코멘트

지하·지상 1층 스프링클러 미작동
원청 시공사 대표 2명 등 6명 구속

14일 오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이 화재로 인한 6명이 숨지고 25명 경상을 입었다. 또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2025.02.14. [부산=뉴시스]
14일 오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이 화재로 인한 6명이 숨지고 25명 경상을 입었다. 또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2025.02.14. [부산=뉴시스]
10명의 사상자가 나온 부산 반얀트리 화재 관련 1층에 있었던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됐다면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았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와 부산고용노동청은 7일 오전 반얀트리 화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반얀트리 화재는 B동 건물 1층 배관(PIT)실에서 배관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똥이 지하 1층 수처리실 상단부에 있는 배관 보온재와 단열재에 옮겨붙어 불이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배관실에서 하청 소속 작업자가 스테인리스 재질의 배관을 그라인더로 잘라내고 그 자리에 밸브가 부착된 배관으로 교환하기 위해 아르곤 용접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배관 뒤쪽 바닥에는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구멍들이 여러 개 있었다.

용접 작업 중 불티가 구멍을 통해 지하 1층 상단부에 있는 배관 보온재 등에 떨어졌고, 열이 축적되는 ‘축열’과 천천히 타들어 가는 ‘훈소’ 과정을 거쳐 발화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부산경찰청 한동훈 형사기동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전기적 화재 요인은 배제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화재 당일 작업 개시부터 화재 발생 시까지 지상 1층 PIT실과 지하1층 수처리실에 출입한 10여 명을 모두 확인한 결과 방화 등 다른 외부 원인은 없었다. 또 지하·지상 1층에 있던 담배꽁초를 회수해 조사를 벌인 결과 당시 작업자들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용접 작업이 진행되던 1층에는 화재 감시자와 바닥 구멍을 막는 방화포 등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공사 현장에는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상태였고, 그나마 설치돼 있던 소방시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소방수를 공급하는 밸브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수동으로 잠겨 있었기 때문에 화재 당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1층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됐다면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더불어 부산고용노동청은 반얀트리 공사 현장 전반에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경영책임자 등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과 노동청은 반얀트리 시공사인 삼정기업의 박정오 회장과 삼정이앤시 박상천 대표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앞으로 반얀트리가 소방시설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당일까지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에 대해 소방서와 군청의 사용승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5명을 입건했고, 그중 6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군청과 소방 관계자 등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현장 재해 관련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외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번 사건에서 원청 대표가 건축 및 소방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언던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의 다른 공사현장과 본사에 대해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용접작업 시 불티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 미시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건에 대해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시행 등 32건에 대해 총 9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기획 감독을 진행해 화재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미시행 등 13건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