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 뒷돈 현장, 동석한 이천수가 목격”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7일 2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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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서 “휴대전화에 윤한홍 이름” 진술
윤한홍측 “전혀 사실무근” 반박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9/뉴스1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씨 측은 “(2018년) 당시 (전 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해당 자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였던 A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약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당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오갔던 자리엔 코인업체 관계자 이모 씨(47)와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씨(44)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오간 자리에 동석했던 인물 중 한 명은 “전 씨가 전화로 공천을 청탁하는 것을 봤는데, 휴대전화 화면에 ‘윤한홍’의 이름이 떠 있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전 씨가 윤 의원에게 직접 공천을 부탁했고, 윤 의원이 ‘여론조사 1위는 아니지만 진행해 보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측은 “전 씨와 돈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공천 관련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며 “피고인들도 오늘 재판에서 (윤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엔 전 씨와 함께 기소된 A 씨도 피고인석에 앉았다. A 씨 측은 전 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력한 정치인을 많이 알고 있어 영향력을 믿고 공천에 도움을 받기 위해 건넨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후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반인에게 그런 것 묻는 거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전 씨는 2022년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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