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7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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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임한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대한 임명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7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김 전 사장은 방통위의 신임 사장 임명 무효 소송과 함께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이유에 대해 “신청인(김 전 사장)은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당시 EBS 이사였던 신 신임 사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EBS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EBS 간부들은 신임 사장 임명 사실이 알려진 뒤 결의문을 통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런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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