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소송 서류 일주일째 미수령…대법 특별송달 시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7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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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상고심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받지 않은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할 것을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요청했다.

법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은 우편송달이 안 된 경우 집행관이 직접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전달하는 특별송달이다. 대법원은 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관할 법원을 통해 직접 송달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대법원은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5일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달 26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상고심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았지만 당장 상고심 심리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본격적인 재판 심리는 검찰이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후 상고 이유서를 내면서 시작된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 측은 상고 이유서를 낼 필요가 없지만, 검찰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 상고 이유서를 받지 않을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 만료 시점이 그만큼 늦어져 심리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수령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했고, 세 번째 시도 끝에 이 대표가 서류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논평에서 “이 사건에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피고인이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2심까지 270일 안에 끝내게 돼 있는데 이미 이 재판은 909일이나 걸렸다. 대법원은 2심 파기든, 무죄 확정이든 시간을 끌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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