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10일 오후 2시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7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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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3.18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3.18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7일 통지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9일만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막지 않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을 구금할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등을 위반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나기 전 퇴장한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헌재#박성재 법무부 장관#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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