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조 청장 등 형사재판서 증언
국회 출동 기동대장 “김봉식 출입통제 지시 무전 들어”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한 재고 요청에 대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며 물리친 적이 있다는 경찰 지휘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 4일 자정이 지나 집무실에서 간부들과 TV 뉴스를 보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켜봤다고 진술했다.
임 국장은 검찰 측 신문에서 “(조 청장이) TV로 지켜볼 때 지나가듯이 ‘(군이) 이제 왔네’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사가 ‘조 청장이 계엄군을 TV로 보고 ’이제 왔네, 늦게 왔다‘고 말한 게 맞는지 되묻자, 임 국장은 “그런 뉘앙스(였다)”고 수긍했다. 임 국장은 이를 듣고 조 청장이 무언가 안다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조 청장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조 청장과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하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기억 혼선으로 잘못 진술한 게 아니냐‘고 임 국장에게 되물었다.
임 국장은 “아니다”라며 “다 기억은 못하지만 출입기록이나 전화 내용을 보면 그런 말할 상황이 안 된다”고 답했다. 조 청장이 일방적 지시를 한 게 아니라 논의를 거쳐 국회 출입통제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부인한 것이다.
아울러 임 국장은 “아는 것처럼 청장은 대통령 등에게 그런 지시를 수 시간 전에 받고 4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그것을 경황이 없는 경비국장과 상의할거라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임 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5분께 조 청장으로부터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돼 있으니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는 내용을 서울경찰청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행했다.
그는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재고 요청을 받은 뒤 조 청장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며 물리쳤다고 조사됐다.
조 청장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고 발언한 게 확실히 맞는지 묻자, 임 국장은 “명확히 기억난다”고 답했다.
임 국장은 “(조 청장이) 체포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 보고 받을 때 말했는지, 직후에 대립하고 그런 상황을 보실 때 말했는지는 불명확하다. 체포 단어를 쓴 것은 기억난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특정 기동대 병력이 국회 안쪽에 들어가서 월담자를 막았는지 묻는 검사 질문에 “서울(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무전 지시한 것이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지시 없이 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했다.
다만 임 국장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간의 대화에 배석한 가운데 두 사람이 ’이재명‘, ’한동훈‘ 이런 표현을 말하는 것을 기억하는지 묻자 “전혀 없다. (들었다면) 매우 특별한 단어니까(기억이 났을 것).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에는 계엄 당시 국회 외곽에 배치된 서울경찰청 3기동단 박모 당시 기동대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된 후 출입을 재차 통제하라는 김 전 청장의 무전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박 전 기동대장은 계엄군을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무전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검사 질문에 “부대를 특정해서 기억은 못하는데 군 관련자들을 출입시키라는 무전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김 전 청장 측이 반대신문에서 “무질서하고 혼란이 생기니까 기동대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근무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전 기동대장은 “최근에 발령이 나긴 했지만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그런 취지로 근무한다고 생각해서 근무를 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이날 공판에 치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단서 제출을 요청했고 조 청장 측은 “다음 기일에는 올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을 시작으로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 관련 증인을 불러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윤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의 변론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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