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당할 수 있다”며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무전으로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후 처음으로 열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다.
임 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5분경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국회 통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 청장 측은 임 국장에게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말한 게 맞는가”라고 물었고, 임 국장은 “명확히 기억난다”고 답했다. 임 국장은 “그런 상황을 보실 때 말씀하셨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체포 단어를 쓴 것은 기억난다”고 증언했다.
임 국장은 검찰 측이 “조 청장이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을 TV로 보고 지나가는 말로 ‘이제 왔네’ ‘늦게 왔다’고 한 게 맞느냐”고 묻자 “그 뉘앙스”라고 답했다. 국회 통제에 대해선 “(사전에) 논의하거나 회의한 건 없다”면서 “(조) 청장은 대통령 등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계엄 선포) 수 시간 전에 받았다. 4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텐데 그걸 경황없는 경비국장한테 상의할 거라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고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임 국장은 계엄 당일 서울청으로부터 “전면 통제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은 뒤 조 청장에게 그대로 보고했다. 하지만 조 청장은 “우리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통제를 재차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외곽에 배치된 서울청 3기동단 소속 박모 전 기동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기동대장은 김 전 청장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무전으로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이 ‘계엄군의 국회 침입을 왜 제지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박 전 기동대장은 “그와 관련된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면서도 “시민들과의 마찰 방지 업무에 주력하고 있었고, 계엄이 해제되면 그대로 조치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경찰 지휘부, 군 관계자 재판의 병합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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