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10명 임용취소 절차 진행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8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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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5.4.6 뉴스1
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5.4.6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직원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선관위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10명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이 올해 2월 발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 특혜 채용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달 초 경력 채용 특혜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을 중앙위원회 사무처로 발령낸 뒤 수사기관에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2월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고위직 자녀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요구가 없었지만 선관위는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선관위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특혜 채용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등 16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6명을 파면, 정직 등 중징계하고 10명을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감봉, 견책)했다.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징계위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도 공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특혜채용#임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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