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갓길에 서 있던 운전자들을 잇따라 치어 2명을 숨지게 한 50대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7시께 전남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과속운전하다, 앞서 난 접촉 사고로 갓길 정차 중인 차량 2대 주변에 서 있던 60대 여성 운전자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제한 속도보다 시속 25.2㎞ 빠르게 달리다 이러한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저녁 7시께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웠다. 숨진 피해자들은 1차 사고 발생 후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도로에 서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예견·인식할 수 없었다. 운전자는 야간에 차량 하향등일 때 피해자들을 약 22~29m 거리에서부터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이 아니고 제한 속도대로 달리더라도 38.8~49m의 정지거리가 요구돼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시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고 어두웠지만 전방 차량의 후미등이 매우 잘 보이는 상황이었던 점, A씨의 운전 차량 전조등이 켜져 있었던 점, 피해자 중 1명이 흰 상의를 입고 있었던 점, 정차 차량의 후미등·정지등이 켜진 상태였던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는 “술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회피를 위한 제동 내지 운전이 가능한 충분한 거리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이 정차해 있음을 인식, 사고를 피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5.2㎞나 초과, 운전해 피해자 2명을 숨지게 한 점, 운전 거리가 약 9㎞ 이상 상당한 데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운전한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피해자 측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특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그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사고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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