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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를 고소해”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보복 협박’ 2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5-04-08 11:14
2025년 4월 8일 11시 14분
입력
2025-04-08 11:13
2025년 4월 8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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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뉴스1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자신을 고소한 시청자를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3월 사이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네가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을 똑같이 돌려주겠다”, “나는 처벌 다 받을 건데 너는 나중에 한번 보자” 등의 보복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인터넷 방송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시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방송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협박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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