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14.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60)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417일 만이다.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는 8일 김 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부당하게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6)에 대해서도 1심 징역 4년 6월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윤길 피고인이 시의장 당시 대장동 주민들에게 의사일정을 알리고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위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시의원의 정당한 정치 활동 범주에 해당하며, 시의장 직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만배 피고인의 뇌물공여 혐의는 최윤길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돼야 성립한다”며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김 씨의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대가로 최 전 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고, 성과급 40억 원을 약속한 뒤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직후 김 씨는 기자들과 만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재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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