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몸담은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정산 문제로 갈등
후크, 54억 원 지급했다가 “너무 많이 정산했다…9억 돌려줘” 주장
배우 이승기. 뉴스1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를 상대로 한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8일 판결문의 일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4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승기 측에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고의 내지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피고(이승기)에 대한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성된 고도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음반 및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지니고 있었던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 관리 자료 관리, 정산내역서 작성 및 정산자료 제공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정산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이나 중대한 과실이었다는 것과, 이런 상황에서 이승기가 정산 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기는 2022년, 18년간 몸담은 후크엔터테인먼트에 그동안 음원 수익 정산금이나 자료 등을 받지 못했다는 사안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 원을 지급하고 더 이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했다”며 이승기가 9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승기 측은 정산에 대해 후크엔터테인먼트와 합의한 적이 없고, 실제 정산금과도 차이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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