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김민희, 뷸륜 10년만 득남…혼외자 호적·재산상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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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9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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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배우 김민희(43)와 홍상수(65) 감독이 최근 아들을 품에 안았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한 뒤 경기도 하남 소재 모 산후조리원에서 산후 조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희의 임신 소식은 지난 1월 김민희가 올해 봄 출산을 앞뒀다는 한 매체의 보도가 나오며 제기됐다. 이후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만삭인 김민희가 홍 감독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며 사실로 밝혀졌다. 이날 김민희는 오버핏의 롱 코트를 입었으나, 만삭의 D라인이 그대로 드러나 화제를 모았다. 당시 홍상수 감독의 33번째 장편 영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가 베를린영화제 본선 경쟁 부문에 진출했지만 수상에는 실패했다.

김민희 득남과 관련해 아이의 호적과 재산 상속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도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되면서 미혼인 여성도 자녀를 단독으로 출생신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아이는 어머니인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된다. 아이를 홍상수의 혼외자로 등록하려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 청구 과정을 거치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김민희와 홍상수가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로 기재된다.

다만 홍상수는 현재 법적으로 다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법적 배우자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김민희와의 아이는 별도로 혼외자로 표시된다.

홍상수 감독(왼쪽), 배우 김민희 ⓒ News1
홍상수 감독(왼쪽), 배우 김민희 ⓒ News1

지난 1월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의 혼외자도 정우성 사례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며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상수가 전체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에게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기면 법적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분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민희와 홍 감독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이후 두 사람은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관계를 인정했다. 이후 ‘그 후’(2017), ‘클레어의 카메라’(2018), ‘풀잎들’(2018), ‘강변호텔’(2018), ‘도망친 여자’(2020), ‘인트로덕션’(2021), ‘당신 얼굴 앞에서’(2021), ‘소설가의 영화’·‘탑’(2022), ‘물안에서’(2023), ‘여행자의 필요’(2024) 등 여러 작품을 함께 작업했다. 김민희는 지난해 8월 ‘수유천’으로 제77회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홍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동갑내기 여성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다. 그는 2016년 법원에 A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나, A 씨가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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