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오른 20대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달 30일 새벽 5시경 A 씨는 아파트 외벽을 타고 약 10m 높이까지 올라가 창문을 통해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전 여자 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