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소송비용 일부를 인용했다.
9일 서울가정법원은 노소영 관장이 제출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에서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분담하게 됐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서기료, 변호사비 등이 포함된다. 이중 변호사비가 가장 비중이 크다.
노 관장은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보수액의 한도는 약 2590만 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약 497만 원, 송달료 등이 더해졌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2024 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에서 참석해 있다. 2024.11.22. 서울=뉴시스 본안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원고가 3분의 1,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장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000만 원이다.
앞서 김 이사장은 노 관장의 계좌로 위자료 20억 원을 송금해 위자료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체가 이뤄졌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노 관장 측은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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