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고 행정공무원이 성폭행범…7년 만에 잡았는데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5-04-09 14:42
2025년 4월 9일 14시 42분
입력
2025-04-09 14:40
2025년 4월 9일 14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검찰 5년 구형…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 등 양형 반영
ⓒ News1 DB
7년 전 성폭행 장기 미제 사건의 피의자로 붙잡힌 30대 여고 행정실 공무원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9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 씨(37)에 대한 첫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전날 피해자로부터 합의가 됐다는 처벌불원서가 접수됐고, 피고인 가족 또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초범인 피고인이 직장을 잃고 자백하고 있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도구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최근까지도 우울증 같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의 한 축제장 부스에서 공범 B 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까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7년 동안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겨졌다.
그러나 B 씨가 2023년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히면서 A 씨도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 씨의 DNA가 2017년 인천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정보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범행을 A 씨와 같이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이에 A 씨는 자기 직장인 경기도 한 여고 행정실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공범인 B 씨는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부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광화문에서/이새샘]무안 제주항공 참사 조사… 처벌 아닌 예방이 목적이어야
삼성전자, 테슬라서 23조원 파운드리 수주
與, 더 센 노란봉투법 처리… 주한유럽상의 “한국서 철수할수도”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