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이의신청 심문 비공개 진행
어도어 측 “비공개, 뉴진스 측이 신청”
뉴진스 측, 취재진 질문에 침묵 지켜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7. [서울=뉴시스]
걸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활동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 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낸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약 12분간 진행됐으며, 양측이 재판부에 각자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심문기일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가처분 결정 이후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각자 의견을 밝히고 끝났다”고 했다.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유에 대해선 “뉴진스 측에서 (비공개 진행을) 신청했고, 멤버 중 미성년자가 있어 그런 것 같다”면서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앞으로도 비공개로 진행할 건지” “새롭게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가 있는지” “지난 가처분 심문과 비교해 어땠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린 등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또 뉴진스는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우선 민 전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 시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열렸다.
당시 어도어 측 대리인은 “합의나 조정 가능성은 없냐”는 재판부 질문에 “합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뉴진스 측은 “피고의 심적 상태 등을 봤을 때 그런 것을 생각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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