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없는 사무실에 도박 게임장이”…사흘간 1억원 오갔다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4월 9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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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무등록 사행성 게임장 적발
짙은 선팅, 간판 없는 사무실 위장 단속망 피해
‘수익은 코인으로’…무료 배포 게임 유료판 변형

ⓒ뉴시스
“이런 곳에 도박 게임장이 있다니…”

가상화폐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이 단속망을 피해 음지에서 운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한 상가 사무실 2층에 사행성 게임장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도로변에서 볼 때는 여느 평범한 사무실 같을 뿐이었다.

유리에는 짙은 선팅 시트지가 붙은 데다 게임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간판도 걸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오락실 등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 A씨는 게임장 용도를 소프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보통신업종으로 신고, 경찰 단속을 피했다.

손님들은 A씨와 지인 등 곳곳에서 게임장 개장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다.

손님들은 게임을 통해 돈을 따거나 잃었다. 이 게임은 시중에 무료 배포된 모바일 게임을 인터넷 유료로 임의 변경한 것이었다.

이들은 입구에 세워진 키오스크에 5만원을 낸 뒤 자리를 배정받는다.

가상화폐(코인)사이트에서 아이디를 만든 뒤 게임을 시작한다. 게임에서 이긴 돈은 가상화폐로 바꿨다.

가상화폐는 1만 원부터 10%수수료를 제외하고 자신의 계좌로 현금 이체할 수 있었다.

게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과 간편한 환전 시스템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손님을 불러 모았다.

개점 사흘 만에 이 업장을 통해 오고간 게임머니만 1억4000만 원 상당에 달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게임장을 급습, 무등록 게임장에서 사행성 오락 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이곳에서 게임기 50대와 입장료를 계산하는 키오스크 2대를 압수했다.

업주 A씨는 “운영 본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 운영해도 괜찮은 게임인 줄로만 알았다”며 사행성 게임장 운영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또 “게임 위·변조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무등록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위·변조한 게임 프로그램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광산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관계자는 9일 “시민을 현혹시켜 도박에 빠지게 하고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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