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비켜’ 착륙한 기내서 폭행한 70대, 징역 3개월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4월 9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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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에서 비키지 않는다’며 착륙한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8시50분께 대구시 동구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 B(75)씨가 통로에서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 부위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을 집행하던 중 2021년 10월28일 가석방됐고 2023년 2월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명환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폭행이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에 특별한 위험이 되지는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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