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대행 “대통령 궐위 시 대행이 적극 권한 행사 가능”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4월 9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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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궐위와 사고는 달라”
“행정부 수반으로 권한 행사”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경북·경남·울산지역산불사태수습과피해대책마련및헌법질서수호를위한긴급현안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03. 서울=뉴시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경북·경남·울산지역산불사태수습과피해대책마련및헌법질서수호를위한긴급현안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03. 서울=뉴시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지·관리 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9일 김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것이 과도한 권한 행사가 아니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직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김 대행은 “(대통령) 궐위와 사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사고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궐위의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학설상으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궐위 또는 사고로 나누고 있는데, 궐위는 파면 또는 사망, 사임 등으로 대통령 자리가 빈 경우를 의미하고, 사고는 탄핵 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 일시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김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미 궐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 대행의 권한을 더 넓게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김 대행은 또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부 수반 자격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 선출 몫이었던 마은혁 재판관의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김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총 9명 임명할 때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은 국가 원수 자격으로 임명하는 것”이라며 “반면 나머지 3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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