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피고인 “스크럼 짰지만 車 막을 의도 없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9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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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폭행도 인정 안해…증거영상 제시하자 “조작 가능성”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입사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선 시위대가 경찰을 때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증거로 제시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 등 8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씨 측은 “(공수처 차량 앞에) 2열 횡대로 스크럼(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인간방벽을 만드는 것)을 짠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공수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을 폭행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씨 등은 올해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의 차량을 막고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선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잇따라 증거로 제출됐다.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가 경찰을 향해 주먹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영상이었다. 또 시위대가 법원 울타리를 넘으려다가 제지당하고,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가 울타리 안쪽에서 검거되는 모습, 법원 정문 앞에서 시위대가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운 채 경찰과 충돌하는 영상도 있었다.

일부 피고인들은 “검찰 측이 제시한 각종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증거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재판에서 한 변호인은 난입 당시를 중계했던 피고인의 영상 증거와 관련해 “범죄행위를 하던 중에 촬영된 영상이니 위법증거”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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