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여론조사 공표’ 장예찬, 선거법 위반 ‘유죄’

  • 뉴스1
  • 입력 2025년 4월 9일 16시 53분


코멘트

벌금 150만 원 선고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무소속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8/뉴스1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무소속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8/뉴스1
제22대 총선에서 학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 네덜란드의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의 음악 단과대학’을 중퇴했으나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 학사 과정 중퇴’로 학력을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8일 공표된 부산 수영구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의 지지자 중 ‘85.7%가 장 전 최고위원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인용해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당시 조사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나’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전체 응답자 중 27.2%가 ‘장 전 최고위원이 당선될 것 같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높았던 후보는 33.8%로 나타났다.

장 전 최고위원 측은 “주이드 응용과학대의 음악 단과대학은 마스트리흐트에서 유일한 고등음악교육기관이며 학사뿐 아니라 석사학위 과정까지 존재하는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 표기는 국내의 많은 음대 교수와 연주자들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권자가 교육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라며 “정식 학교 명칭을 제외하고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라고 기재한 것은 마치 독립된 대학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당시 조사 결과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없고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다기 보기 어려운 점, 허위기재된 학력이 후보자의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던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공천이 취소됐고, 탈당 후 무소속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부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