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은 12일부터 부산시민공원 모든 구역에서 그늘막 텐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시설공단은 봄철 공원을 찾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조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인용 이하면서 2면이 개방된 텐트를 일출부터 일몰 전까지 설치할 수 있다. 한 면의 길이가 3m를 넘지 않는 크기여야 한다. 텐트를 고정하는 줄이나 말뚝 같은 장비와 버너와 같은 화기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시설공단은 부산시민공원 중앙의 하야리아 잔디광장을 예년보다 한 달 앞선 이달 초부터 개방하고 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공원을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으로 많은 시민이 오랜 시간 도심 공원에서 휴식을 즐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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