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이 中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한 인터넷매체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9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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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스카이데일리 사무실과 소속 기자 등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이 매체는 지난 1월16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간첩들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사 내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또 선관위는 지난 1월 해당 기사 작성 기자와 언론사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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