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한강공원 등 38곳
적발 땐 최대 100만 원 과태료
7월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등지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1월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유해야생동물은 농작물이나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꿩,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먹이 주기 금지 기간은 7월부터 3년간이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역에 적용된다. 서울숲,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주요 공원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금지구역 지정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해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했다. 서울시는 “도심 생태계 교란과 위생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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