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론조사 1위 문구도 왜곡”
張 항소… 형량 확정땐 출마 제한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위원에게 2월 17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위원이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자위트 응용과학대(Zuyd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 전 위원 측은 해당 음악학부가 현지에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로 불리며, 공증 번역까지 거쳐 등록한 만큼 허위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식 대학명을 생략했을 뿐 아니라 단과대를 독립된 대학처럼 표기해 유권자가 오인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장 전 위원이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의 당선 가능성 수치를 인용해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장 전 위원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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