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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라톤 뛰는데 골프공 날아와 다쳐” 골프장 안전관리자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5-04-10 10:12
2025년 4월 10일 10시 12분
입력
2025-04-10 10:12
2025년 4월 10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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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인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참가자가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골프공에 맞아 다친 사고와 관련해 운영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도국제도시 모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50대 A 씨와 안전관리자 3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6일 오전 9시 5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골프장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주변을 달리던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당시 마라톤대회에서 해안도로와 골프장 주변을 도는 10㎞ 코스를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C 씨는 “해당 골프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벌어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C 씨가 사고를 당한 뒤 다른 참가자 1명도 골프장 주변을 뛰다가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소장은 C 씨의 것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골프장이 외부로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며 “C 씨는 골프장 측과 합의했으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수사를 계속 진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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