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후보자, 과거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0일 1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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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측 “당시 노사, 액수 관계없이 횡령땐 해고 협약
복직 조정도 시도했지만 원고측이 거부해 실패”

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회사는 잦은 횡령으로 인한 운영난에 횡령을 하면 액수와 상관없이 해고하기로 근로자 측과 이미 단체협약을 맺었고, 대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이던 당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2017년 1월 버스 기사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씨는 승객들로부터 받은 요금 중 2400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해고됐다. 당시 이 씨는 완주를 출발해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현금 4만6400원을 받았는데, 그 중 2400원을 자신이 가졌다. 이 씨는 소속 회사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회사 측은 “얼마를 횡령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17년여 정도 근무하는 동안 요금 관련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함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은 2심은 해고가 타당하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한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해고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함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며 “당시 회사는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워 근로자 측과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 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조합장조차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복직 조정도 시도했으나 원고 측이 이를 거부해 실패로 돌아갔다. 함 후보자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회사 측에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이의를 했고, 당시 법원 외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등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상훈#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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