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연예인 얼굴로 허위 성 착취물 제작·배포한 30대, 징역 2년 6개월

  • 뉴스1
  • 입력 2025년 4월 10일 14시 00분


코멘트

재판부 “피해자에 반복 피해 줄 가능성 커”

ⓒ News1 DB
ⓒ News1 DB
아동과 유명 연예인의 얼굴로 허위 성 착취물과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 유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10일 A 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명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작년까지 신체 사진과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 1090여개를 제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또 2022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그룹에 허위 영상물을 비롯한 성 착취물 3650개를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특히 국내 유명 여자 연예인 및 아동·청소년 등의 얼굴을 음란 영상물,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성 착취물과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여성 연예인과 아동·청소년의 얼굴로 허위 영상물, 허위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했고, 이 같은 허위 성 착취물은 복제, 배포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점, 합성 수준이 높지 않은 점 등으로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