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청계천서 회칼 꺼내든 중국인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0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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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앉아있는 남성이 칼 꺼내” 신고받고 출동
공공장소에서 공포심 유발하면 최대 징역 3년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에게 흉기를 꺼내든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첫 피의자가 체포된 것이다.

10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에 따르면 경찰은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회칼을 꺼내든 혐의로 중국인 A 씨(58)를 8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낚싯대를 손질하다가 잊고 들고 나간 것으로 중간에 자택에 들러 흉기를 놓고 다시 외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동기는 더 없었는지 수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8일 오후 5시 44분경 경찰은 “청계천 산책로 쪽으로 통하는 계단에 어떤 남성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칼을 꺼내 들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바로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주변을 수색해 약 1시간 만에 A 씨를 검거하고 자택에서 흉기를 압수했다.

그동안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형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었다. 경범죄처벌법으로는 흉기를 숨겨서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적발되더라도 벌금 10만 원이 최고형이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 역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지난해 일본도 살인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형법을 개정해 강력범죄를 조기에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흉기 난동 범인들의 경우 평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며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등 사전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가 형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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