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상 ‘연장자 우선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나이 기준, 유족 생활안정·복지향상 입법취지 어긋나”
헌법재판소 ⓒ 뉴스1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 우선권이 최연장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 순위를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유공자법 관련 조항은 법 개정 시한인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는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로 정하는 ‘연장자 우선 조항’을 두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둘째 자녀 A 씨는 양친이 사망 뒤 인천보훈지청이 세 자녀 중 첫째를 보상금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공자인 부친을 자신이 주로 부양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 상고심 도중 보상금 우선순위를 규정한 국가유공자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연장자 우선 조항은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 한계로 보상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더라도 생활보호 필요성이 큰 자녀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면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과도한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연장자 우선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협의 지정 조항’과 ‘부양자 우선 조항’을 두고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부양자가 없을 경우 여전히 나이를 우선하게 된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국가유공자법은 자녀 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선순위로 정하는 협의 지정 조항, 자녀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선순위로 정하도록 한 부양자 우선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두 조항에 대해서는 명확성 원칙과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각각 각하,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연장자 우선 조항은 나이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연장자 우선 조항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뿐만 아니라 생활조정수당 등 각종 보상을 지급하는 조항에 준용되는 만큼 향후 관련 규정 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13년 독립유공자의 보상금 수급권자를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주도록 한 독립유공자예우법 등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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