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 20대 몽골인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8시께 몽골 국적의 피해자 B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아내한테 “B씨한테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B씨를 만나 이를 따져 물었으나,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아 화가 나 몸싸움을 벌이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언행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아내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원한을 품게 됐고, 이를 부인하자 사적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와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아내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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