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벽돌 던진 30대 …“후문 열렸다 말 듣고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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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10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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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모 씨, 벽돌로 유리창 깨트리고 손으로 방충망 뜯어
조 씨 측 “군중심리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타고난 성품 온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진압에 나서고 있다. 2025.1.19. 뉴스1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진압에 나서고 있다. 2025.1.19. 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벽돌을 들고 유리창을 깨트린 피고인 측이 “서부지법 후문이 열려 있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조 모 씨(30·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1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 1층 현관 부분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서부지법 담장 바깥에서 1층 집행관실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린 혐의도 받는다. 또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기도 했다.

조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려 흥분된 분위기가 된 것 같다”며 “누군가가 ‘서부지법 후문이 열려 있다’고 말해 군중심리 속에서 후문을 통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씨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런 행위를 했지만 혼자 했다면 결코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타고난 성품이 온순해 보인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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