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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료 복리후생비 내 통장에…청주시 공무원 8→9급 강등
뉴스1
업데이트
2025-04-10 16:04
2025년 4월 10일 16시 04분
입력
2025-04-10 16:04
2025년 4월 10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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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유용에 준하는 행위…중징계 불복 소청 제기
ⓒ News1 DB
동료들에게 초과 지급된 복리후생비를 반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통장에 보관한 충북 청주시 공무원에게 강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1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청주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 A 씨를 9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A 씨는 직원들에게 과지급된 복리후생비 등을 본인이 대신 반납하겠다고 한 뒤 수개월 동안 자신의 개인 통장에 보관하고, 부서 공과금 납부를 제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위는 공금 성격의 돈을 오랜 기간 개인 계좌에 보관한 것이 공금 유용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해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보관한 금액은 100여만 원 수준이다. A 씨는 이번 징계에 불복해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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