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일찍 울린 수능 종에 소송 낸 수험생들,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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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10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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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수험생에 100~300만원 배상” 원고 일부 승소
수험생 측 “인당 2000만 청구…인용액 너무 적다” 항소 예고

김우석 명진 대표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3년 수능 경동고 타종 사고 국가배상 청구를 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뉴스1
김우석 명진 대표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3년 수능 경동고 타종 사고 국가배상 청구를 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뉴스1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약 1분 일찍 종료종이 울려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수험생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른 당시 수험생 4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7일 재판부는 수험생 2명에게 각 100만 원,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는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타종 사고와 그 후속 조치는 시험장 책임자와 타종 담당 시험 감독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평·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라며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험생들이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수험생은 지난 2023년 11월 16일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당시 종소리가 약 1분 먼저 울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수험생 측은 당초 1년 정도의 재수 비용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1인당 2000만 원으로 정했는데, 선고 직후 인용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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