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가상화폐 빼앗은 중국인 일당 법정에…특수강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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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10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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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상자산 제대로 송금 안해…자력구제” 주장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중국인으로부터 수억 원 대의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일당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는 10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모두 중국인으로 40대 여성 1명이 포함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월 16일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중국인 환전상 B 씨로부터 한화 8억 640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암호화폐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B 씨에게 현금 10억 원을 주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전송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도록 하고 다시 10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피해자 B 씨의 재물을 취득하지도 않았고 강제로 빼앗거나(강취)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B 씨가 계약된 가상자산을 제대로 송금하지 않아 이미 준 10억 원을 그 자리에서 뺏어야겠다고 생각한 ‘자력구제’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지, 피해자가 실제 10억 원을 점유했었는지 여부에 대해 재차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재판을 속행,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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