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추가 세금이 70억 원대에서 30억 원대로 줄었다. 소속사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았다”며 세금 30억 원 전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라고 했다.
유연석 측은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연석은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채무 조사를 받아 소득세를 포함해 7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유연석이 1월 이의를 제기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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