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아 소변 실수한 친부 폭행해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4월 10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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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아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 20분께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충남 서산시에 있는 거주지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인 B(79)씨가 치매를 앓아 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월 초 치매 증상을 보이다가 같은 해 10월 치매 진단을 받았고 돌봐주던 아내까지 담도암을 진단받고 입원하자 A씨가 B씨를 간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간병하던 중 치매 증상과 소변 실수가 심해지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으로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인 가치지만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행은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및 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발로 찍어누르는 등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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