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9일 만이다.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국무총리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됐다.
헌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박 장관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방조 △국회 자료 제출 거부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 등 3개 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것에 대해서도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 선고로 계엄 선포 이후 탄핵소추된 공직자 8명 중 혈액암 투병 중이라 변론 진행이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결론이 나왔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만 파면하고 6명은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각하됐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의견 제출이나 토론 기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우 의장의 결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이라며 소수의견(인용)을 냈다. 두 재판관은 헌재가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할 때도 같은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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