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남친과 다툰 딸 울먹이자 길에서 찔러 전치 8주
재판부 “원만히 합의”…검찰 양형부당 주장 수용안해
동아일보DB
10대 딸과 교제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0시 34분경 대구 수성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딸 B 양(16)과 함께 있던 C 군(14)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적인 양형 요소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평소 자신의 딸인 B 양과 C 군이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 이들을 떼어놓기 위해 A 씨는 제주도로 이사를 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관계를 계속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양과 통화를 하던 중 B 양이 C 군과 다퉈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C 군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점, 합의금 5000만원, 치료비 40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