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건 현장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강간 의도가 있었단 의심이 들긴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중간 증거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법 위반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는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단 점 등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일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이수 명령과 신상 정보 전달 고시 명령, 취업 제한 명령 7년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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