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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尹 전 대통령 형사재판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시 허용”
뉴스1
업데이트
2025-04-11 13:28
2025년 4월 11일 13시 28분
입력
2025-04-11 13:28
2025년 4월 11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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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여부 등 미리 확정 못해…실제 지하로 출입할 지 확정 불가”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DB)2025.4.4 뉴스1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11일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공판 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14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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