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혜채용 의혹’ 문재인 前사위도 피의자 전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1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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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 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서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의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를 같은 해 7월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 씨가 받은 월급과 태국 이주비 지원금 등 2억23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일정한 소득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에게 문 전 대통령이 생활비를 지원하다 서 씨의 취직 이후 중단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에 검찰이 서 씨까지 입건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뇌물수수), 이 전 의원(뇌물공여·업무상 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을 입건했다.

#문재인#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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