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아무리 유명해도” 수입중단…단호한 식약처, 왜?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4월 13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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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실사 결과 부적합 판정…일부는 실사 거부
식약처, 해외제조업소 출입·검사 현지실사 실시
지난해 실사결과 부적합 판정 27곳은 수입중단

ⓒ뉴시스
국내에 충성 고객을 갖고 있는 스페인 ‘BAOR PRODUCTS S.L.’사의 주스, 농축액, 레 등 모든 제품이 한 달 가까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 커피 도매 기업인 ‘DACATE’SRL‘사의 커피 원두 등도 수입 중단조치됐다. ’BAOR PRODUCTS S.L.‘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외제조업소 현지 실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DACATE’SRL는 실사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사에 콘드로이친 분말 등을 공급했던 미국 기업 AMF PHARMA LLC도 실사 거부로 수입중단 조치된 지 두 달이 넘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 등(축산물은 제외)의 생산, 제조, 가공, 처리, 포장, 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산물을 생산 또는 가공하는 선박도 포함한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병행 수입식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병행수입을 통해서 식품 등을 수입하더라도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해야 한다라고 안내했다.

또한 해외제조업소 실사 동의는 의무사항이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약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업소를 방문해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확인·체크해야만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지난 한 해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위생관리 ▲작업장 밀폐관리 ▲작업장 바닥·벽·천장 위생관리 등 미흡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은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했다. 개선필요로 판정된 1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식약처는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 현자 실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현지실사 대상 선정에 AI 기술을 활용해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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