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보험금 청구 5000건 육박…실제 지급 건수 31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3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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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개월 내 보험금 지급 예정”
농작물 손해액 산정에 시일 걸려 자동차·상해 등 먼저 지급

산불 진화 작업모습. 2025.3.30/뉴스1 ⓒ News1
산불 진화 작업모습. 2025.3.30/뉴스1 ⓒ News1
지난달 영남권을 덮친 대규모 산불로 보험사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가 5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지급된 건수는 31건이다. 다수를 차지하는 농작물재해 등에 대한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산불피해 관련 현황에 따르면 이달 4일까지 손해보험업계에 4895건, 생명보험업계에 1건의 보험금이 청구됐다. 대부분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이달 4일까지 지급건수는 31건에 불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해액 조사와 확정에는 통상 1∼3개월이 소요되지만 사안의 중대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보험업계에서 최장 1개월 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생명보험 청구 건수가 적은 이유는 통상적으로 치료 또는 장례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가장 청구가 많은 부문은 농작물 재해로 3138건 모두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농협손보를 통해 청구됐다. 이어 화재로 1135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자동차가 238건, 재물이 343건, 가축재해가 24건, 상해가 14건, 사망 보험금 청구가 4건 등이었다.

지급 건수가 가장 많은 부문은 손해액 조사와 산정이 용이한 자동차 피해로, 16건에 5935만7085원이 지급됐다. 상해의 경우 11건에 286만2916원, 사망 보험금으로는 3건에 1억2000만 원, 가축재해 1건 467만8140원, 재물피해 1건 151만 원 등이 지급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이고 보험금 청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와 지급규모는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농작물 재해는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 지급에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피해가 많은 경북지역 사과 과수원의 경우 적과(열매솎기) 작업 이후 사과 열매에 대한 정확한 피해액이 산정돼 7월 이후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가 재난 사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추정 보험금 50% 이내 가지급 제도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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