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건복지부는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변호사 50여 명을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국비 3억 원을 투입해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중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환자 대변인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환자 대변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분쟁 조정을 신청한 환자를 법적으로 돕게 된다.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조정신청서나 의견서 작성 등에 도움을 주거나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다.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실련 등 참가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의료 감정의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의 공적 배상책임 강화 및 불합리한 수사절차 개선 등을 촉구했다. 뉴스1
환자 대변인 사업은 정부가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환자 대변인제가 도입되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부터 의료사고를 소송이 아닌 화해나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운영됐지만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은 조정 과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은 5월부터 시작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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