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부당 광고 190여 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191건은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의 문구를 써서 탈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켰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먹는 탈모약’ 등의 표현을 써서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만든 광고도 1건 있었다. 적발된 한 광고에는 “머리카락 나고 속눈썹 길어지는 건 이제 입 아파서 얘기 안 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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