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벌금 150만원 선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4일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뒤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될 수 있도록 유력 정치인들에게 식사 대금을 사적으로 결제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한 죄질이 아주 나쁜 범행임에도 지금까지 결백을 밝힐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성도 없이 오히려 (피고인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만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다시 선거철이 와서 선거 현장에 투입됐는데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운 만큼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4일 김 씨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하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5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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